광주시 감사결과, 신청 안 한 곳도 변경해주고 규정 없는 서면심사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광산구의 의무 휴업일 변경이 대형마트 봐주기 특혜 행정이었던 것으로 광주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2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10일 관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과 SSM(준대규모 마트) 2곳 등 모두 6곳의 의무휴업일을 22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광산구 조례에는 의무휴업일이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이다.
광산구는 변경 명분으로 유통업 종사자의 설 명절 휴식권 보장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제시를 들었다.
하지만 휴업일 변경으로 설 대목을 앞둔 넷째 주(22일)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면서 대형마트 특혜의혹이 일었다.
또한 광주에서 휴업일 규정 적용 업체가 대형마트 12곳과 SSM 14곳 등 26곳에 달하지만 유독 광산구만 변경한 것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시 감사결과 심의 당시 휴업일 신청을 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지만, 광산구는 롯데계열 4곳도 포함해 가결했다.
광산구는 이어 롯데마트 측에 부랴부랴 서류를 내도록 해 이틀 뒤인 12일 접수한 서류를 첨부했다.
광산구가 변경신청도 하지 않는 업체까지 친절을 베푼 셈이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상 회의 개최 방식에 없는 서면 심의로 변경을 강행했다.
광산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과 대형 유통 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자 고시 3일 뒤인 16일 휴업일 변경을 철회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행정 신뢰도 추락과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만큼 업무 관련 과장과 팀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