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청원·최경환 당원권정지 3년…윤상현 1년(종합2보)

입력 2017-01-20 12:19   수정 2017-01-20 14:22

與, 서청원·최경환 당원권정지 3년…윤상현 1년(종합2보)

"계파 갈등으로 민심 이탈케 해"

3년 정지 유지되면 차기 총선 출마 타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을, 윤상현 의원에는 1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서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 "또 최 의원은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또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위는 징계 주요 사유로 ▲당헌당규 수호 의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제출했음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했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는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지만 3년 징계가 이어진다면 오는 2020년 4월 총선 공천 심사 때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리위 구성이 원천 무효라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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