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부산시내버스 7대 19일간 승객태우고 도로질주

입력 2017-01-20 12:08  

무등록 부산시내버스 7대 19일간 승객태우고 도로질주

제작 연도와 등록 연도 달라 운행업체 등록 갱신 기한 착오

부산시 "과징금 부과, 준공영제 지원금 지급 안 해"…등록말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버스회사의 착오로 차량등록 기한이 지난 시내버스 7대가 무등록 상태로 19일간 운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시는 이달 19일 자로 수영구 모 버스회사 시내버스 7대의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내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 차량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차량등록 기한이 만료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등록 후 9년이 되면 기한 만료 2개월 이전에 관련 검사를 거쳐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업체는 이달 18일에 등록 연장을 위한 차량검사를 받으려다 무등록 상태라는 게 확인돼 검사를 거부당했다.

부산시가 확인한 결과 이번 일은 차량 제작 연도와 등록 연도가 달라 업체가 등록 갱신 기한을 올해 3월로 착각한 데서 비롯됐다.

통상적으로 버스 업체는 운행에 앞서 자동차 제작사에 차량을 주문하고, 이를 인수해 곧바로 등록한 뒤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 제작 연도와 등록 연도가 같다.

문제의 시내버스는 2007년에 제작된 것으로 차량등록은 그 이듬해인 2008년 3월에 이뤄져 운행에 투입됐다.

이 시내버스의 등록 갱신 기한은 제작 연도 기준시 지난해 12월 30일이지만,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기한이 올해 3월이 되는 셈이다.

관련법은 차량 제작 연도와 등록 연도가 다를 경우 제작 연도를 등록 갱신 기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송광행 과장은 "업체의 고의성은 없지만, 무등록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보험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차량등록 말소와 과징금 부과에 이어 무등록 운행 기간에 대한 준공영제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운행 노선에 예비차량 4대를 투입한 데 이어 이달 23일에 신규 차량 3대를 추가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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