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관세가 부과되는 산업용품을 무관세인 컴퓨터 부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김해공항 세관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모(30)씨 등 3명과 관세사 손모(4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수입가액의 8%를 관세로 내야 하는 '프로그램 제어기(PLC)' 1만2천여 대를 35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무관세인 일반 컴퓨터 부품으로 신고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 제어기는 자동차, 선박 등 주요 산업체의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치다.
관세청은 이들이 들여온 제품이 100억원 상당으로 약 8억원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관세사 손씨는 통관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면서 이씨 등이 실제 들여오는 제품과 신고하는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들에게 포섭돼 범행을 묵인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밀수업자들이 무관세인 일반 컴퓨터 부품으로 수입품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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