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팔아요" 설 앞두고 인터넷 사기 주의보

입력 2017-01-21 06:00  

"상품권 싸게 팔아요" 설 앞두고 인터넷 사기 주의보

경찰 "싼 가격 제시하며 선입금 요구하면 의심해야"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직장인 A(42)씨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서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판다'는 글을 봤다.

도서상품권을 사 조카들에게 세뱃돈으로 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A씨는 곧바로 글을 올린 사람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상품권 가격이 너무 싸 돈만 받고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의심했으나 글쓴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가 회사에서 포상으로 상품권을 받았다는 말에 의심을 거뒀다.

그러나 A씨가 돈을 입금하고도 상품권은 오지 않았다. A씨는 글쓴이에게 연락했으나 '없는 번호'라는 알림음만 나왔다.

설을 앞두고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였다.

A씨는 글쓴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20명에 달했고, 이들로부터 가로챈 돈도 400만원이 넘었다.

경찰이 설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인터넷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각종 선물, 제사용품, 상품권, 승차권 등 온라인 상거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명절 대목을 노린 인터넷 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서 설을 앞두고 경찰에 신고된 인터넷 사기 사건은 303건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245건보다 24%나 많은 수치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물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등의 허위 인터넷 게시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면 거래'를 하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나 모바일 앱인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이용하면 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설 명절 인사 등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도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휴대전화로 명절 인사, 무료쿠폰, 돌잔치 초대장, 택배도착 등의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제시해 피해자가 클릭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를 받거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사기의 경우 예년보다 줄었지만, 발생 가능성은 큰 만큼 설 명절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상품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스미싱 사기를 의심하고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 평소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제한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설 명절 전후 사이버 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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