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심3인 징계로 '친박청산' 일단락 되나…'소송불사' 여진

입력 2017-01-20 17:07   수정 2017-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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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심3인 징계로 '친박청산' 일단락 되나…'소송불사' 여진

비대위, 당명 개정하고 쇄신 드라이브 가속페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일제히 "법 위배" 불복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새누리당이 20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인적 청산을 위한 핵심 뇌관을 제거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당 중앙윤리위에서 결정한 '당원권 정지' 1∼3년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다. '제명'과 '탈당권유'도 있지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애초부터 가능성은 작았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돼 유지된다면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는 물론 3년 여 뒤인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고 해도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원 상당수가 인 비대위원장에게 거취에 대해 백지 위임한 상태여서 이들 '친박 핵심 3인방'이 저항하려 해도 반발 여론 형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인 비대위원장은 인적 쇄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대선 정국에서 보수진영의 본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쇄신, 국회·정치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형 개헌도 과제 중 하나다.

이러한 일련의 쇄신 작업이 당 내부를 정리하고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둠으로써 추가 탈당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리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인 비대위원장의 쇄신에 힘을 싣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계파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힘있게 추진키로 했다"면서 "당명 개정도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80% 이상 동의했고, 현역의원은 100% 동의했기 때문에 의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창당 TF 역시 그동안 마련한 개혁안을 설 연휴 전 발표함으로써 안방 민심을 파고들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극적 발언으로 당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지나친 계파 활동으로 갈등을 촉발한 의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더군다나 징계 결정을 받아든 해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리위 징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어 당내에는 한동안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인명진 비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 제출할 방침이며, 최 의원은 헌법의 소급효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소송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역시 이미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또 징계를 결정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나타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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