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자 vs 줄이자' 탄핵심판 증인놓고 국회-대통령 '수싸움'

입력 2017-01-20 16:32   수정 2017-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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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자 vs 줄이자' 탄핵심판 증인놓고 국회-대통령 '수싸움'

국회측, 증인 28명 중 10명 뺐더니…대통령측, 그 증인 새로 신청

"증인 줄이고 진술조서로 하자" vs "증인 불러서 조서 반박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회 측이 증인을얼마나 불러 물어볼지를 두고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다.

국회는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이미 신청한 증인들을 줄줄이 취소했지만, 대통령 측은 국회가 취소한 증인을 새로 추가 신청하는 등 신경전 양상마저 보인다.

헌재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초 증인으로 신청한 28명 중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 등 10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인은 이재만·안봉근·고영태 외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황창규 KT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등이다.

'국정농단' 사태 주요 인물의 검찰 진술조서가 17일 6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인신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국회는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체육 분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을 증인 신청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기존 증인신문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자는 입장이다. 기존 증거로 채택된 검찰 진술조서를 반박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헌재는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고영태 전 이사에 대해 국회와 달리 증인 신청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에 두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새로운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철회한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전 본부장, 이승철 부회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다. 증인신문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황창규 KT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 황은연 본부장, 김희범 전 차관도 새로 신청했다.

헌재는 양측의 추가 신청과 관련해 증인 채택 여부와 신문 일정을 이르면 23일 8차 변론에서 결정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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