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착취하면 7년 이하 징역…장애인 쉼터도 설치

입력 2017-01-20 16:10   수정 2017-0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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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착취하면 7년 이하 징역…장애인 쉼터도 설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장애수당을 신청할 때는 장애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법·약사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는 국가가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의 이력을 관리해 당사자가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약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약사 국가시험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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