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사용역 업무 금지대상 확대…자회사 용역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현재 수주산업에 적용해온 핵심감사제(KAM)가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핵심감사제 대상은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3년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가 핵심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감사(검토)보고서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만 제시할 뿐 감사의 과정이나 감사인의 의견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정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핵심감사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과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중점감사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절차와 결과 등 상세한 감사결과를 적시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추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수주산업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을 통해 이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에서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판단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감사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합대책에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업무보다 수익성이 높은 비감사용역 수임을 위해 제대로 된 감사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허용하고 있는 매수 목적의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중개 업무 등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또 감사대상 회사뿐 아니라 감사대상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업무를 금지하기로 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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