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전정환(61) 정선군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측근 김모(52·지난해 6월 구속) 씨의 알선수재를 묵인·방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천만원 상당 업무 추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있다.
경찰은 전 군수가 측근임을 과시하며 계약부서 공무원에게 관급자재 납품 업체를 추천하는 등 김 씨의 알선 수재 사실을 알고도 공무원에게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 군수는 지난 15일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8∼9시간가량 조사받고서 귀가했다.
전 군수는 조사 당시 일부 혐의는 시인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군수에 대한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 서류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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