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모 초등학교가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의 모 초등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A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하순께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B 군이 몸에 이가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아들한테 들었다. 조치해달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는 학교 측 답변에도 A 군 아버지는 B 군의 몸에 이가 없는지 강하게 확인을 요구했다.
A 군 아버지의 요구가 계속되자 학교는 B 군을 보건 교사에게 보내 몸을 검사하고 머리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A 군 아버지에게 보냈다.
몸에 이가 있다고 교내에 알려져 따돌림을 받은 B 군은 자신의 몸을 검사하는 학교의 대응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교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B 군이 겁을 먹은 점을 고려해 더 이상의 피해와 의혹을 없애고자 했다"며 "B 군의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사진을 A 군의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해명했다.
B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속상했지만, 사실이 아닌 데다 선생님들이 간곡하게 사정해 사진촬영을 허락했다"며 "아들이 더는 피해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말을 흐렸다.
학교 관계자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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