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입힌 친구 합의금 마련하려 전처 찾아가 흉기 난동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4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남성은 그 전에 함께 술 마시던 친구에게도 칼을 휘둘렀는데 한나절 만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와 전처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차모(49)씨를 긴급체포했다.
차씨는 지난 13일 0시께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원룸에서 중학교 친구 A(49)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와 술을 마시며 "중학교 때 내가 더 잘나갔다"고 다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A씨를 택시에 태워 함께 병원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께 두암동에 사는 B(41·여)씨를 찾아갔다.
이혼한 사이인 B씨에게 그는 "친구 치료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현금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거절당하자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합의금을 마련해오겠다던 차씨가 나타나지 않자 사건 발생 약 5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들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약 1주일 만에 광주 도심에서 차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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