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것 아니었나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삼성 또 '긴장'

입력 2017-01-21 08:00   수정 2017-01-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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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것 아니었나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삼성 또 '긴장'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삼성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19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던 특검의 수사망이 다시 삼성을 조여드는 모양새다.


◇ 다시 조여드는 수사망…삼성 미전실은 계속 비상근무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추후 상황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이긴 하지만 영장 재청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를 재소환하면서 불응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최씨가 여러 차례 재소환에 불응해도 소환을 강제할 조처를 내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특검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최 씨 수사를 서두르게 된 배경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자 이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20일에는 또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처럼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지를 남겨둔 채 수사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삼성은 다시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다시 한 번 영장전담판사 앞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한다. 한고비를 넘긴 듯했던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도 다시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특히 특검으로서는 다시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이 강하게 섰을 때만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을 설득할 만큼 뚜렷한 지원과 대가성 간의 연결고리를 찾았을 때만 영장을 재청구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그만큼 발부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법무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중심으로 휴일인 이날도 출근해 비상근무를 하며 특검의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 동향을 점검했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 수사로 최근에는 휴일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휴일이든, 평일이든 주요 상황의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삼성 대응전략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 프레임

특검 수사와 관련해 삼성은 앞으로도 그동안의 대응 프레임을 유지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의한 출연·지원이었고,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과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은 무관하다는 논리다.

대가성 없이 강요에 의해 이뤄진 일방적 지원인 만큼 뇌물 공여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주변에선 영장 기각으로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주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에도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이 담겨 있다.





삼성은 다만 특검에서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을 지시한 대목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독대 때 승마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책을 들은 뒤 미전실 임직원들에게 승마 지원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누가 지휘했느냐'는 질문에 "최근에 다 보고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당시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그 혜택이 최순실-정유라 씨 모녀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승마 지원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포괄적인 것이었을 뿐 최순실 씨 모녀를 도우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된 구체적인 지원 결정은 이 부회장에게 일일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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