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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감사기능 강화 │- 내부감사인에 회계처리 위반 사실 │
│ │ │알게 되면 외부전문가 선임해 조사·│
│ │ │시정조치 의무 부과│
│ │ │- 내부감사-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 │
│ │ │이션 내용·빈도 공시 의무 부과│
│ │ │- 내부감사 역할 다 했으면 면책 활 │
│ │ │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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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 활성화 │- 포상금 1억원→10억원 상향 │
│ │ │- 내부신고자 불이익 대우한 회사에 │
│ │ │대한 과태료 상향·책임자 형사처벌 │
│ │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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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
│ │ │준 '검토'→'감사' 상향│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
│ │ │대표이사가 이사회·감사·주주에 직│
│ │ │접 보고해야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이사·직원 │
│ │ │상장협·코스닥협에서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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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 시간제약으로 감사의견 내기 어려 │
│ │ │운 경우 5영업일 이내 연 1회까지 사│
│ │ │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 │ │ 기간연장 때 공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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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상장사 감사인 선임제 개선 │- 직권지정 사유 확대 │
│ │ │- 선택지정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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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감사제 확대 │-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의견뿐 │
│ │ │아니라 감사절차와 결과 등을 감사보│
│ │ │고서에 기재 │
│ │ │- 현재 수주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
│ │ │것을 2023년까지 전체 상장사에 단계│
│ │ │적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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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감사용역 제한 강화 │- 감사 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 금지│
│ │ │대상 업무 추가│
│ │ │(매수목적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
│ │ │·투자 알선 중개, 경영자의 역할이 │
│ │ │나 의사결정 수반 업무)│
│ │ │-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를 감사 중인│
│ │ │ 회사에서 감사 중인 회사와 그 자회│
│ │ │사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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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감사투입시간 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마련한 표준│
│ │ │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센티│
│ │ │브 또는 제재를 통해 적정한 감사시 │
│ │ │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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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 요건│
│ │ │ 마련해 이 요건을 충족해야 상장회 │
│ │ │사 감사인으로 등록 가능 │
│ │ │-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 야기하는 │
│ │ │등 감리결과에 일정 이상 제재를 반 │
│ │ │복적으로 받으면 상장사 감사인 등록│
│ │ │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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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조직·권한 확대 │- 상장사 감리주기 25년→10년으로 │
│ │ │단축 목표 │
│ │ │- 회계감리부서 추가 신설·인력보강│
│ │ │- 심사감리 때 회사·감사인에 대한 │
│ │ │관련 증빙과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요│
│ │ │구권 부여 │
│ │ │- 정밀감리 때 금융실명법상 비밀보 │
│ │ │장의 예외(계좌추적권)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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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
│ │ │- 회사·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 │
│ │ │폐지·부과기준 상향 │
│ │ │-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 │ │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
│ │ │감사(감사위원 포함)도 과징금 부과 │
│ │ │- 과징금 부과시효 5년→8년 연장 │
│ │ │- 징역 기간, 벌금 상향. 징역·벌금│
│ │ │ 필요적 병과 추진 │
│ │ │- 부정청탁·금품수수, 거짓재무제표│
│ │ │작성·공시로 부당이득 얻은 경우 필│
│ │ │요적 몰수·추징 │
│ │ │- 손해배상 시효 3년→8년 연장 │
│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반환│
│ │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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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확대·회계교육강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기한 │
│ │ │내 사전제출 않은 경우 사유 공시 │
│ │ │- 감사인, 사업보고서 제출시 연차별│
│ │ │ 감사투입인력·시간, 이사 징계내역│
│ │ │ 등 기재 │
│ │ │- 회계교육협의회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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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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