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

입력 2017-01-22 14:10  

[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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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감사기능 강화 │- 내부감사인에 회계처리 위반 사실 │

│ │ │알게 되면 외부전문가 선임해 조사·│

│ │ │시정조치 의무 부과│

│ │ │- 내부감사-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 │

│ │ │이션 내용·빈도 공시 의무 부과│

│ │ │- 내부감사 역할 다 했으면 면책 활 │

│ │ │성화 │

│ ├─────────────┼─────────────────┤

│ │내부고발 활성화 │- 포상금 1억원→10억원 상향 │

│ │ │- 내부신고자 불이익 대우한 회사에 │

│ │ │대한 과태료 상향·책임자 형사처벌 │

│ │ │근거 신설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

│ │ │준 '검토'→'감사' 상향│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

│ │ │대표이사가 이사회·감사·주주에 직│

│ │ │접 보고해야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이사·직원 │

│ │ │상장협·코스닥협에서 등록관리 │

│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 시간제약으로 감사의견 내기 어려 │

│ │ │운 경우 5영업일 이내 연 1회까지 사│

│ │ │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 │ │ 기간연장 때 공시해야 │

├─────┼─────────────┼─────────────────┤

│감사인│상장사 감사인 선임제 개선 │- 직권지정 사유 확대 │

│ │ │- 선택지정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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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감사제 확대 │-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의견뿐 │

│ │ │아니라 감사절차와 결과 등을 감사보│

│ │ │고서에 기재 │

│ │ │- 현재 수주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

│ │ │것을 2023년까지 전체 상장사에 단계│

│ │ │적 확대 적용 │

│ ├─────────────┼─────────────────┤

│ │비감사용역 제한 강화 │- 감사 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 금지│

│ │ │대상 업무 추가│

│ │ │(매수목적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

│ │ │·투자 알선 중개, 경영자의 역할이 │

│ │ │나 의사결정 수반 업무)│

│ │ │-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를 감사 중인│

│ │ │ 회사에서 감사 중인 회사와 그 자회│

│ │ │사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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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감사투입시간 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마련한 표준│

│ │ │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센티│

│ │ │브 또는 제재를 통해 적정한 감사시 │

│ │ │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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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 요건│

│ │ │ 마련해 이 요건을 충족해야 상장회 │

│ │ │사 감사인으로 등록 가능 │

│ │ │-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 야기하는 │

│ │ │등 감리결과에 일정 이상 제재를 반 │

│ │ │복적으로 받으면 상장사 감사인 등록│

│ │ │을 취소 │

│ ├─────────────┼─────────────────┤

│ │감리조직·권한 확대 │- 상장사 감리주기 25년→10년으로 │

│ │ │단축 목표 │

│ │ │- 회계감리부서 추가 신설·인력보강│

│ │ │- 심사감리 때 회사·감사인에 대한 │

│ │ │관련 증빙과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요│

│ │ │구권 부여 │

│ │ │- 정밀감리 때 금융실명법상 비밀보 │

│ │ │장의 예외(계좌추적권)를 인정 │

│ ├─────────────┼─────────────────┤

│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

│ │ │- 회사·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 │

│ │ │폐지·부과기준 상향 │

│ │ │-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 │ │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

│ │ │감사(감사위원 포함)도 과징금 부과 │

│ │ │- 과징금 부과시효 5년→8년 연장 │

│ │ │- 징역 기간, 벌금 상향. 징역·벌금│

│ │ │ 필요적 병과 추진 │

│ │ │- 부정청탁·금품수수, 거짓재무제표│

│ │ │작성·공시로 부당이득 얻은 경우 필│

│ │ │요적 몰수·추징 │

│ │ │- 손해배상 시효 3년→8년 연장 │

│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반환│

│ │ │ 금지 │

│ ├─────────────┼─────────────────┤

│ │공시확대·회계교육강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기한 │

│ │ │내 사전제출 않은 경우 사유 공시 │

│ │ │- 감사인, 사업보고서 제출시 연차별│

│ │ │ 감사투입인력·시간, 이사 징계내역│

│ │ │ 등 기재 │

│ │ │- 회계교육협의회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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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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