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쇠고랑…임금 받지 못한 직원들은 '생활고'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직원들에게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고급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한 악덕 업주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A(61)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70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병원에서 간병인 등으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반면 A씨는 고급승용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의 1년 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B(49)씨를 구속했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근로자 43명의 임금, 퇴직금 등 1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지 못한 직원 43명 가운데 일부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월세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B씨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고급 등산복을 사는 등 동거녀와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구미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근로자 60여 명의 임금 3억원을 체불한 충북지역 모 토건업체 대표 C(56) 씨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C씨는 원청 업체서 공사대금을 받았는데도 직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원을 주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거액의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반드시 구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가 1조4천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컸던 2009년(1조3천438억 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도 작년 말 기준으로 32만5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구속되어도 처벌은 체불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내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취약 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 등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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