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심 상업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서민에게 임대해 주는 '공공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짓는 오피스텔은 에너지 규제를 많이 받아 건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임대료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공공준주택에 부과되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2015년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오피스텔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건축비가 많이 나오는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기에 공공준주택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규제 대상이 된다. LH가 파악한 결과 오피스텔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비는 아파트의 13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산업부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짓는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도록 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20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준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을 2등급만 맞추면 된다.
규정 개정을 통해 연면적 1천㎡ 이상 공공 건축물에 지열 등 전기 외 냉방방식을 적용하게 하는 규제 대상에서도 공공준주택이 제외됐다.
산업부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8%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공간 제공이라는 공공준주택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상업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부지 중 가격이 저렴한 곳 위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H는 공공준주택을 1~2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25~35세 청년을 위한 '청년기숙사'부터 35~65세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기숙사', 근로능력은 있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중장년층을 위한 '녹색복지주택',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고령케어주택' 등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준주택은 전용 주거공간을 14㎡ 이상 확보할 예정이며,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방과 화장실, 세탁실, 라운지 등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직 공공준주택 보급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현재 LH가 창원 용원지구에 오피스텔 3개동 4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곳은 작년 말 사업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앞서 이곳은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를 통해 예외성을 인정받아 신재생에너지 사용 규제 완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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