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32만8천여명 대상

입력 2017-01-23 08:38   수정 2017-01-23 09:37

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32만8천여명 대상

알코올성 간질환·심혈관계질환·잠복결핵검사 항목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은 23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대상자는 1998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32만8천여 명이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학력 수준이 고교 퇴학 이하인 1~3급은 기본적으로 보충역이지만,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으로 처분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알코올성 간질환, 동맥경화, 지질대사 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검사가 생화학검사항목에 추가됐다. 잠복 결핵 검사도 혈액검사 항목에 새로 들어갔다.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영 일자를 연기받을 수도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측정, 혈압·시력측정 등을 한다. 정밀검사는 병역의무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 또는 자신이 검사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를 말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원래의 목적인 병역처분 외에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제공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병역의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 기준치,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를 담고 있다. 임상병리검사는 종합병원 수준인 19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병무청 누리집의 '나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개인의 질병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열람, 출력할 수 있다.

개인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 될 때에는 병역의무자 휴대전화로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 됐음을 알려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잠복결핵검사가 국민의 건강과 군부대의 결핵 발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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