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매과정에서 특정 참가자의 입찰 금액을 사전 유출한 법원 집행관실 사무원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경매방해 혐의로 창원지법 통영지원 집행관실 사무원 전모(52)·송모(53)씨와 브로커 추모(39)씨, 주유소 업자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씨는 지인인 김 씨가 경매에 낙찰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집행관실 소속 송 씨에게 특정 참가자 A 씨의 입찰 금액을 사전 확인·유출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매 진행업무를 보던 송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통영지원 경매법정에서 A 씨가 접수한 입찰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 전 씨 측 브로커에게 금액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브로커는 법원 밖 차량에 함께 있던 김 씨에게 이를 알려주고 입찰 마감 직전 해당 금액보다 불과 0.2% 많은 금액을 써내도록 도왔다.
김 씨는 결국 최초 감정가 15억5천만원 규모의 주유소를 최종 낙찰받았다.
전 씨와 김 씨 등의 이런 행위는 경매에서 떨어진 A 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며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당시 송 씨가 본인 앞에서 직접 봉투를 열어본 점과, 낙찰가가 본인이 써낸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매법정 내 CCTV를 확보, 송 씨가 봉투를 열어 입찰 금액을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통신수사 등을 거쳐 추가 가담자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매에 앞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A 씨를 유력 낙찰자로 보고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송 씨는 지난해 12월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 아내(54) 역시 김 씨 등과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경매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측은 "김 씨가 낙찰받은 주유소는 법원에서 재경매에 부쳐지거나,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송 씨가 입찰 금액을 알려준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는지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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