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들의 경영 및 생계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전 피해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50%까지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살처분 보상금 소요 추정액은 797농가 2천600억 원(국비 2천80억 원, 지방비 5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국비 626억 원 집행이 완료됐으며, 설 전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농가 안내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지급 시에도 방역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방역대에 묶여 병아리 입식이 제한되는 농가에 설 명절 이전에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이후 5일 연속 의심 신고가 없었지만, 20~21일 경기 지역 메추리·토종닭 농가 등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22일에는 신규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살처분 마릿수는 3천259만 마리다.
일부 메추리 농가의 경우 차단 방역이 미흡한 곳이 있거나 동일 월령의 가금류를 한 번에 입식하고 출하하는 '올인 올아웃'(all-in, all-out)을 지키지 않는 소규모 농가도 확인됐다.
또 가창오리 등 철새가 동림저수지와 금강 하구둑, 시화호, 한강 하구 등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발생지역 인근에 여전히 바이러스와 오염원이 잔존하고 있어 차량·사람 등을 통한 감염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의 설명이다.
이 밖에 들고양이와 비둘기 등에 대한 AI 일제 검사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돼 '고양이→사람', '비둘기→사람' 등으로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전국 메추리농장에 대한 일대일 방역관리 강화하고 토종닭의 수매 및 조기 도축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에 대비해 농식품부 지역담당관과 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 방역상황 점검·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6~20일 농식품부, 환경부 합동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매몰지 48개소에 대해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한편,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이번 설이 AI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24일 오후 대국민 당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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