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인 등 외국인 보유 폐쇄 골프장회원권 휴짓조각 위기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의 일제 단속으로 중국 골프장의 4분의 1 가량이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반(反) 부패 드라이브로 직격탄을 맞고 있던 중국 골프산업도 생존 위기를 맞게 됐다.
23일 중국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전국 683개 골프장을 상대로 5년여간의 일제 단속을 통해 111개 골프장에 폐쇄 및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토지를 점용했거나 불법 건축물을 지은 18개 골프장에 대해 퇴출 조치를, 47개 골프장에 대해선 건설 및 영업허가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을 포함하면 전국 골프장의 25%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200개 가까운 골프장의 영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 일본 등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골프장 회원권도 휴짓조각이 되면서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골프는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자본가의 오락'으로 취급돼 줄곧 금지돼 오다가 개혁·개방 이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허용되기 시작해 1984년 처음 골프장을 문을 열었다.
이후 신흥 부자들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국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골프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토지 및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신규 골프장 건설 잠정중단에 관한 통지'를 마련, 각 지방에 건설 승인을 내주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체육공원, 생태원, 휴양원 등의 편법 허가를 받아 골프장은 계속 설립됐고 지방정부도 지역개발, 세수확보를 위해 이들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는 일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2004년 178개였던 전국의 골프장은 2014년께 600여개로 늘어났다.
결국 지난 2011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등 10여개 중국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골프장 정리·단속에 나섰다.
당시 중국 정부는 "최근 일부 지방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골프장을 지어 대량의 경지와 산림 자원을 점유함으로써 매우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중국 지도부가 반부패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골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관료, 기업인들이 골프를 기피하자 중국의 골프산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 당국자는 "골프장 단속은 기본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라며 "전국 골프장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금지, 퇴출, 영업허가 취소, 개조 등 4개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중에서 베이징(北京) 원위허(溫楡河), 상하이 푸둥 국제휴한원(休閑園), 톈진(天津) 톈자후(天嘉湖), 산시(山西) 타이위안창펑(太原長風) 골프장 등 111개 골프장이 금지 명령을 받고 영업이 중단됐다. 원상태로 토지를 회복시키는 한편 불법 건축물도 모두 철거시켰다.
이와 함께 상하이 칭푸(靑浦) 태양도(太陽島) 등 퇴출 명령을 받은 18개 골프장과 영업허가가 취소된 47개 골프장도 앞으로 영업이 어렵게 된다.
중국 당국은 나머지 507개 골프장에 대해서도 정돈 개조 명령을 내렸다. 이중 11곳이 현지 정부와 기업이 자진 폐쇄 조치키로 함에 따라 496곳이 점용한 토지를 내주거나 환경오염 기준을 맞추는 등 리모델링 작업을 벌인 뒤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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