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발 빼기' 미래교육재단 조례 재의 요구키로

입력 2017-0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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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발 빼기' 미래교육재단 조례 재의 요구키로

경남교육청 "상위 법 위반…도의적으로도 문제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미래교육재단에서 경남도와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도의회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과 관련,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재단 기금 조성에 도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가 상위 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5조 2항에서 재단 수익사업에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22조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단 수익사업에 대해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건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또 12조 2항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 역시 파견 공무원이 아닌 정식 공무원을 법인체에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는 이런 법 위반뿐만 아니라 도가 출연금을 내놓겠다고 한 기존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도 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도의회가 도와 교육청간 갈등을 조정·중재하기보다는 조례 개정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 대해서도 다소 불만 섞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훈 교육감도 이날 오전 월요회의에서 "상위법 위배 여부도 있지만, 그것보다 학생들의 장학사업에 대해 의회가 일방적으로 관심을 차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데 대해 의회가 한 번 더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관심을 갖고 (장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맞느냐"고도 되물었다.

도교육청 측은 "도의회가 조례 개정 사실을 도교육청에 정식 통보해오면 그 날부터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 법률 검토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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