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국토교통부에 허위보고를 한 인천교통공사 전직 간부들이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A(60) 씨와 기술본부장 B(57) 씨 등 인천교통공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나자 미리 계획한 모의훈련이었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전 경영진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1주일 만에 장애 9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 비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사고를 은폐했다.
이에 사고 다음 날 "미리 계획한 모의훈련이고 탈선은 없었다"며 언론 브리핑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같은 내용의 훈련결과보고서를 만들어 허위보고했다.
A 씨 등의 사기극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공개되면서 두 달 만에 들통났다.
당시 탈선사고는 기관사가 수동운전으로 2량짜리 전동차를 주행하다가 후미 차량의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로전환기 조작을 놓고 기관사와 관제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인천교통공사는 사고 은폐 사실이 드러나자 A 씨 등 허위보고서 작성과 직접 관련된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계자들은 공기업 직원이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허위보고를 해 인천교통공사 안전방재단의 사고 원인 분석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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