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교수 복직 기대하나…한양대에 아직 사표 안내

입력 2017-01-23 11:52  

김종, 교수 복직 기대하나…한양대에 아직 사표 안내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아직 사표 안 냈다" 밝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황재하 최평천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자신이 교수로 몸담은 한양대학교에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신원과 직업을 밝히는 과정에서 "아직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한 사표가 하루 만에 수리돼 공직에서는 물러난 상태지만, 복직 여부에 관해 학교에 아무런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

휴직 사유가 소멸한 지 30일이 지나자 한양대는 학칙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한양대는 교원의 휴직이 끝나면 자동으로 복직시켜왔지만, 김 전 차관은 중대 사안에 핵심 인물로 연루된 데다 구속기소 돼 복직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교수 신분은 사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는 유력한 징계 대상인 김 전 차관이 당장 사표를 내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제일기획 측에 압력을 행사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여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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