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과 홍콩이 2019년부터 역외탈세 등을 막기 위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현재는 지난해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를 상호교환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현지시간) 홍콩 국세청에서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2019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하게 된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이름·주소·납세자 번호 등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계좌정보,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유형 등의 금융정보다.
지난해 발효한 양국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한 경우에 과세정보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협정 체결로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정보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홍콩은 개인 기준 인원수 2위, 금액 3위였고 법인 기준 인원과 금액 모두 1위였다.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의 양자 간 협정과 다자 간 협정을 병행해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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