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심공제 첫 도입…일자리공제·보조금 지원은 확대 추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도 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 정착에 나섰다.
고용구조가 취약한 지역 여건을 극복, 유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도일자리안심공제를 처음 도입하고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과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은 확대한다.
강원도일자리안심공제는 실업대비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실업급여는 수령액이 월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수급 기간도 90∼240일로 짧다.
도내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69.1%로 전국 평균 71.1%에 못 미친다.
이처럼 도내 근로자가 실직 시 취업처 탐색, 교육훈련 등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기반이 미흡하다.
도는 이 같은 여건을 보완하고자 '겐트시스템'(실업보험)을 도 여건에 맞게 변형, 강원일자리안심공제를 도입한다.
기업체, 근로자, 도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해 실직 시 일시금 또는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직 시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 안전망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일자리 시장이 열악한 도내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덴마크 현지에서 1차 벤치마킹을 했다.
현재 제도 설계와 전문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검토작업 중이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 세부 도입 방안을 구체화해 4월께 2∼3개 기업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보완을 거쳐 확대할 방침이다.
강원일자리공제(강원내일채움공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를 주고자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자 1인당 5년간 2천40만∼3천600만원의 목돈에 이자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내일채움공제를 강원도형으로 전환, 58개 업체 100명을 지원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기존 1종(기본형)에서 3종(기본형, 보장형, 확장형)으로, 인원은 400명으로 늘려 지원한다.
청년형 300명은 기업부담금 월 12만5천원 중 월 5만원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가 가입한 상품유형별로 도 지원금을 원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제가입 후 1년 미만 기간 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완해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도는 이 제도 정착 시 중소기업은 기업경영개선을, 근로자는 자산형성과 함께 대기업과의 실질적인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도 확대 지원한다.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정규직 신규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5명까지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 그동안 607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416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 사업체 공모 결과 현재 182개 업체에서 743명이 신청했다.
도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청·장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까지 기업당 최대 5명에서 10명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젊은이들의 창업지원, 특성화고 도비 특별지원 등 6대 특수시책도 신규 추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지순식 도 일자리과장은 23일 "경기 부진 여파와 취약한 산업구조 등에 따라 도의 지난해 고용률(58%)이 전국 평균(60.4%)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우수 인력 유입과 고용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올해 강원도형 일자리 3대 모델을 구축, 기업 경영개선과 근로자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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