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호송되던 중 감시 소홀을 틈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3일 도주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3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된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7시 45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나들목 인근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해 달리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신병 인계를 위해 오후 8시 47분께 대전 동부경찰서에 도착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경찰서 정문을 통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천안 입장휴게소 인근에서 경찰이 검문하려던 순간 차 문을 열고 가드레일을 넘어 산속으로 또다시 도주했다.
서울의 여관을 돌며 은신한 A씨는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5만∼6만원씩 빌려 생활해오다 도주 8일만인 같은 달 27일 오전 3시 35분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3번 출구 앞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