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측성 표현 썼지만, 의견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4·13총선에서 상대 후보자를 성추행범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3총선 인천 지역 모 후보의 선거사무장 A(55)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13 총선 전 '000 후보의 과도한 스킨십이 성추행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역 내 한 병원에 들러 선거운동을 하다가 여간호사와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등의 비방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권자 20여 명에게 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상대방 후보자가 여간호사와 포옹하는 사진도 함께 전송했다.
그러나 해당 여간호사는 법정에서 "해당 후보와 사진을 함께 찍을 때 등을 토닥토닥 해줬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가치판단에 관한 의견진술이 다소 포함돼 있고 추측성 표현을 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간호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오해를 부를 사진과 글을 유포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서도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상대 후보자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