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화성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예산을 지난해보다 5억원 증액한 23억원으로 확정, 151 농가에 월 30만∼200만원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2013년 전국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해 금융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가경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다.
좋은 반응을 얻어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해 안성시, 당진시, 청주시, 순천시, 나주시, 강진군, 장성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진도군 등에서 벤치마킹 및 사업을 도입했다.
또 농촌 살리기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포함시켜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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