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朴대통령 '헌법위반 사유' 추가…기업강요 부분"

입력 2017-01-23 20:10  

국회측, "朴대통령 '헌법위반 사유' 추가…기업강요 부분"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블랙리스트는 추가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김예나 기자 =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추가한 변론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추위원단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23일 오후 6시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의 휴정시간에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리인단이 주말 동안 (변론조서를) 작성해서 오늘(23일) 아침에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 탄핵사유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등 헌법위반 법리를 추가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행위와 최순실씨와 관련한 기업 특혜 의혹 등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 법률위반 법리에 헌법위반 법리를 추가한 것이다.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려면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관계는 살리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소추위원단은 헌법위반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도 동원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없는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다.

행정처분 등 행정 작용과 관련해 이런 일이 있으면 헌법위반 행위로 평가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권 위원장은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행위, 지인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한 행위, 플레이그라운드나 KD코퍼레이션과 같이 광고·납품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행위 등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각종 정책에 대한 결정권, 인허가권, 세무조사권 등 막강한 권력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경우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아니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의 강요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한 결과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이자 사적 자치에 기반한 시장경제주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오늘 변론이 종결되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새로운 탄핵사유는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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