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경매 미끼 경락대금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 구속

입력 2017-01-24 07:14  

빌라 경매 미끼 경락대금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 구속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부동산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중개업자 A(5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자신이 부동산 광고지에 게재한 부동산 경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B(57·여) 씨에게 빌라를 경락받아 주겠다고 속여 경락대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8월께 B씨가 경락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모 금융기관 지점장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B 씨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피해를 본 B씨가 경찰에 고소해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고 잠적했다.

그러나 통화내역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추적한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8월께 새터민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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