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 인상으로 술값 올린 소매·음식점 단속한다

입력 2017-01-24 15:00   수정 2017-01-24 15:08

빈병보증금 인상으로 술값 올린 소매·음식점 단속한다

환경부·시민단체, 수도권 시작으로 전국 확대…조사결과 공개

이정섭 환경부차관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민-관이 최근 빈병보증금 인상을 계기로 슬그머니 주류값을 올린 음식점과 소매점 조사에 본격 나섰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편의점·유통업·외식업 단체·소비자·시민단체 등과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환경부는 16일부터 소비자·시민단체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도권에 있는 편의점 등 소매점 주류가격과 빈용기 반환실태 등을 조사했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 참여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이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맹본부 등이 주류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3일부터 수도권 1천여개 음식점을 조사하고 2월부터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은 우선 2월초 수도권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주류가격을 인상한 음식점, 유통업체 등의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규 사업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근무자가 빈용기보증금 환불요령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해줄 것을 편의점업계에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낮은 인식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향후 빈병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에 이어 도서·농어촌지역 회수지원, 플라스틱 박스 보급, 우수업체 포상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이 소주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많은 소비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업체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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