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만93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85곳을 행정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위반 사항은 ▲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 시설기준 위반(7곳) ▲ 건강진단 미실시(49곳) ▲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등이다.
중대 위반행위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업체는 1곳이었다. 충북 영동군에 있는 A식품업체는 지하수가 망간 기준을 초과했다는 판정을 받고서도 해당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과 초밥 3만8천kg을 제조했다가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식품당국은 비식용 원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에 관해서는 규정을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전까지 불량식품 제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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