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2월 3∼13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5천개 일자리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군·구가 일정한 기간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국비보조사업이다.
행자부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올해 계획된 8천개의 일자리 중 5천개를 상반기에 집중 시행한다.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 월 소득이 1인 가구는 99만1천758원, 2인 가구는 168만8천669원, 3인 가구는 218만4천549원, 4인 가구는 268만42원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고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천470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통합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이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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