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의 KC 인증서 보유를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이 28일 발효됨에 따라 영세 의류상인 및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에서는 전기안전법을 반대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기해야 한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세업자들은 이번 법안이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도 앞으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대문 등에서 원단을 떼 옷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영세업자들은 KC 인증을 모두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사실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거나 그 비용의 대부분을 제품값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마켓 등 대다수 온라인쇼핑몰도 법 개정에 맞춰 KC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입점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해 상품 판매 루트도 제한된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은 다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의류·이불·신발 등 섬유제품은 유아복 외 대부분 제품이 기존에도 KC 인증을 받아야 했다"며 "현재 소비자들이 입는 대부분 옷의 택에 KC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KC 인증 품목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것"이라며 "의류·잡화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안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원단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고 사용하겠느냐"며 "KC 인증서를 어디에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 검사를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처럼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불만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의류 등 생활용품의 KC 인증서 비치의 시행을 1년 정도 유예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과다한 규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 인증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영세 상인들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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