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주 농협중앙회 직원, NH개발 파견근무 중 뇌물·향응 받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민간회사에 파견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회사에서의 직무도 사실상 공무원의 직무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54) 전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가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가 수행한 업무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협중앙회 직원의 지위나 임무와 관련해 수행한 직무로 볼 수 있다"며 "NH개발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행위는 수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농협중앙회 직원이 공무원 적용이 안 되는 자회사로 파견갔더라도 여전히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성씨는 NH개발에 파견돼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축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참여 편의제공을 대가로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 대표와 수십차례 골프회동을 하는 등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농협중앙회 간부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며 징역 2년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500만원과 미화 1500달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모(65) 전 NH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