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파트 비리, 공사·용역 부당행위 '최다'

입력 2017-01-24 12:20   수정 2017-01-24 12:48

경남 아파트 비리, 공사·용역 부당행위 '최다'

경남도, 올해 군 지역 아파트 감사·비리 사례집 발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해 경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비리 중 공사·용역 분야 부당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내 26개 아파트 단지와 50개 단지 어린이놀이시설 공사 등을 감사한 결과, 부적정 행위 215건을 적발해 시정(45건) 또는 주의(170건) 조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관리소 직원 관리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횡령 의혹, 계약서·지출결의서 미작성,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보증서 위조 등 비리 수준이 무거운 부당행위 16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지난해 분야별 지적사항 중 공사·용역 분야 부당행위가 70건(33%)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주로 공사 입찰·준공과정에서 입찰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부당하게 수의계약하고,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려고 입찰업체를 제한한 행위 등이다.

관리비를 소홀히 처리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도 25건(12%)을 지적했다.

재활용품 처리·알뜰장터 운영·임대수입 등에 따른 잡수입 부당처리행위는 24건(11%)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과다징수 19건(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18건(8%), 장기충당금 집행 부적정 16건(7%), 입찰담합 의혹 11건(5%) 등의 순으로 부당행위가 많았다.

도는 지적사항 중 105건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처했다.

부적정 공사비 반환 및 회수 27건(21억7천만원), 과태료 부과 40건(8천만원), 개선집행 38건(9억9천800만원)이다.

미시공 공사대금을 부당지급하거나 동별 대표자에게 공사감독수당 지급, 용역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금 미납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통장·노인회장·부녀회장 등에 정기적 참석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한 21억7천만원을 반환 또는 회수하도록 했다.

부당한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 시 규정 이외에 과도한 제한, 적격심사 부적정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회계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잡수입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와 관련해 9억9천800만원을 개선 집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와 관련해 입찰보증서 위조 등으로 담합의혹이 있는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도는 이러한 아파트 감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아파트 감사를 더 내실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 저조와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아파트 감사결과를 모든 입주민에게 알린다.

그동안 감사를 하지 않은 도내 8개 군 지역 아파트단지 1곳씩을 표본 감사한다.

이러한 군지역 아파트 감사결과를 다른 군지역 아파트단지로 전파해 아파트 관리에 부적정 행위가 없도록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행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한 사례집을 올해 상반기에 발간해 도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부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 50%가 사는 아파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아파트 감사를 하겠다"며 "아파트 주인은 입주민인 만큼 아파트 관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 1월부터 아파트 감사 전담기구인 공동주택감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아파트 비리에 대응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 때 기존 감사관실 소속이었던 공동주택감사 TF를 정규조직으로 만들어 건축과에 설치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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