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단체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규탄…"적용대상 0명"

입력 2017-01-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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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단체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규탄…"적용대상 0명"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수혜자가 사실상 아무도 없는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높다.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24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의 조례안이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형편없는 수준으로 수정·가결됐다"며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의 시정 농단으로 생활임금의 혜택을 누릴 노동자는 한 명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1원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도 만들지 못하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책연대는 향후 제대로 된 조례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는 부산 비정규직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거나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적용, 조례의 수혜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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