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광고물' 건설사 2억여원 과태료 폭탄

입력 2017-01-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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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광고물' 건설사 2억여원 과태료 폭탄

광주 남구 2주간 1천200여건 집중단속…건설사 3곳 80% 이상 차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남구가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한 건설사 3곳에 2억4천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남구는 "상습적으로 대량의 불법 광고물을 내건 3개 건설사에 2억4천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 남구는 주요 도로, 다중 이용시설, 상업지구, 학교 등에 게릴라성 현수막과 벽보, 풍선형 광고 등 1천200건을 단속했다.

그중 3개 건설사가 994건에 달해 전체 단속량의 82.8%를 차지했다.

아파트 분양 광고물을 내건 A사는 총 589건이 적발돼 건당 25만원씩 1억4천7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사 역시 불법 현수막 294개를 상습적으로 내걸어 7천350만원을, 111건이 적발된 C사는 2천775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밖에 학원, 헬스, 음식점, 대출 업체 등도 불법 광고물로 적발됐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소극적인 대처로는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건축허가 및 승인 부서 등과 연계해 관허사업 제한 등에도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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