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임금체불·재산은닉 도주 등 구속수사 원칙"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검찰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를 내세워 조선소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행위를 뿌리 뽑으려고 팔을 걷어붙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조선소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 재산을 숨기고 달아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영지청이 관할하는 거제와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 체불임금과 미청산 규모는 조선업 불황이 현실화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조선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고액 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중지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일제 점검해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한다.
변제 의사가 있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체당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악의적인 고액 체불이나 상습 체불, 임금 청산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한 사업주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기성금을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고 달아난 사업주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윤영준 통영지청장은 "체불임금 조기 청산 분위기를 조성해 서민생계를 안정시키고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 고통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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