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약 3시간 영장심사…'정유라 특혜 지시' 혐의 부인

입력 2017-01-24 14:40  

최경희 약 3시간 영장심사…'정유라 특혜 지시'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명훈 기자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을 24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시간 45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입학이나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인 한부환 변호사는 "최 전 총장의 지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최 전 총장이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말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