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등서 대형점포 속속 매물로…청탁금지법 등 여파

입력 2017-01-24 16:36   수정 2017-01-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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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등서 대형점포 속속 매물로…청탁금지법 등 여파

서울 강남권서도 中 관광객 줄며 강남역·압구정역·신사역 임대료 '뚝'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자영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4분기 서울 주요 상권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소재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당 3만3천7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인 3분기 ㎡당 3만3천6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저렴한 매물을 내놓으면서 국지적으로 임대료 하향 조짐이 나타났고 동시에 유동인구가 꾸준한 상권에서는 높은 임대료의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 임대료 수준은 전 분기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여의도 등 오피스 밀집 상권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대형 점포 매물이 증가해 소비경제 위축이 계속될 경우 점포 임대료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부동산114는 내다봤다.

강남권역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 강남역(-6.1%) ▲ 압구정역(-1.4%) ▲ 신사역(-1.4%) 상권은 임대료가 하락한 반면 상주 수요가 탄탄한 삼성역은 3.4% 상승했다.

서울 도심권역은 ▲ 종로 5가(1.9%) ▲ 광화문(1.4%)에서 임대료가 올랐고 ▲ 종로 3가(-2.9%) ▲ 종각(-8.3%) 등은 임대료가 하락했다.

당초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광화문 일대 오피스 상권 위축이 예상됐지만 최근 촛불집회 등으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매출 감소가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신촌·마포권역은 ▲ 상수(9.8%) ▲ 이화여대(4.2%) ▲ 신촌(2.0%) ▲연남동(1.2%)은 상권 임대료가 상승했고 ▲ 홍대(-2.1%) ▲ 합정(-7.1%) ▲ 상암DMC(-13.1%)는 떨어졌다.

영등포권역은 ▲ 영등포역(-14.6%) ▲ 영등포시장역(-10.7%) ▲ 여의도역(-7.4%) 순으로 상권 임대료가 하락했다. 여의도역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정식, 일식당 등 대형 점포 매물이 늘면서 임대료가 떨어졌다.

서울 기타 권역에서는 해가 바뀔수록 임대료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서촌(13.5%)의 임대료 상승이 두드러졌다.

mong07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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