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동해안에서 사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획금지 기준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결과 대문어가 산란을 하려면 최소 몸무게 8~9㎏까지 자라야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정한 포획금지 대상은 400g 미만으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대문어의 성장 과정과 회유 경로를 밝히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02마리에 식별표지를 부착해 방류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대문어는 방류한 해역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으며 한 달에 평균 700g씩 성장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몸무게 3kg 이하의 어린 대문어는 한 달에 약 200g까지, 3kg 이상 대문어는 한 달에 1kg 이상 자라 큰 개체일수록 성장 속도가 빨랐다.
2016년 4월에 5kg짜리 대문어를 방류했다가 11월에 다시 붙잡았더니 몸무게가 12kg으로 늘어 있었다.
동해안 대문어는 11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에 교미가 이루어지고, 3~5월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화 후 1년까지는 몸무게가 약 40g에 불과하지만 2년이 되면 1∼2kg, 3년이 되면 10∼15kg으로 성장한다.
동해수산연구소는 "대문어가 산란할 수 있는 최소 몸무게는 8~9kg이어서 자원을 보호하려면 현재 400g으로 정한 포획금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문어 포획금지 기준 체중을 3㎏으로 정해놓고 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올해 3월에 강원도 해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금어기를 경상북도를 포함한 동해 전 해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대문어는 kg당 2∼3만원에 유통된다"며 "동해 전 해역에 한 달간의 금어기를 설정해 좀 더 자란 대문어를 잡는다면 어민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해안 문어류 위판액은 연간 900억원 선으로 살오징어 다음으로 어민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수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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