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국민의당이 중앙당 5대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광주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 지원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24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역 현안 입법과제 설명회'를 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 현안 관련 주요 법안은 광융합산업진흥 특별법안(장병완 동남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박주선 동남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송기석 서구갑),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서구을) 등이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경진 북구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최경환 북구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광산갑),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은희 광산을)도 내놨다.
같은 당 소속 지역 시·구의원들도 지역 현안 처리를 위한 조례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 분야로 교육안전, 주거환경, 소상공인보호, 일자리대책, 소수자 지원 등 5개를 들고 분야별 주요 조례활동을 소개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혁신학교 지정, 도시 재생, 사회 일자리 지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을 역점 사항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소개한 각종 법률안과 조례안 외에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안과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시당위원장인 권은희(광산을) 의원은 "시민에게 지역 현안에 대처하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설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자리"라며 "국민의당 주도의 정권교체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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