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때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또는 최고 20만원 벌금"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은 24일 설 연휴기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본인이 산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은 물론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 운임도 지불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레일이 제공하는 구매방법(인터넷, 창구, 스마트폰 앱 등) 이외의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 부담이 크다.
거래가 이뤄졌다 해도 현금 이외의 수단(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승차권을 구매해 역 창구에서 반환할 경우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운영 업체에 부당거래 게시물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도 승차권 부당거래 차단을 위해 관련 게시물 삭제, 판매자 활동 정지 등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이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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