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시간 만에 전자발찌 떼어낸 6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7-0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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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시간 만에 전자발찌 떼어낸 60대 항소심도 실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출소 2시간 만에 전자발찌를 떼어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4일 이런 혐의(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로 구속 기소 된 김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을 강제추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9시께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를 나와 2시간 뒤 안동터미널에 도착하자 화장실로 들어가 가위로 전자발찌를 잘라냈다.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는 김씨의 전자발찌가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10시간 만인 오후 9시께 안동 시내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찬 모습을 자꾸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떼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소 당시 김씨가 옷으로 전자발찌를 가릴 수 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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