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 장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B씨에게 4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했다.
염 판사는 "피고인이 일정 금액 대가를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도 등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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