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요양원 '너싱홈' 입·퇴소자 보증금 80억 날릴 판

입력 2017-01-24 16:13  

분당 요양원 '너싱홈' 입·퇴소자 보증금 80억 날릴 판

150여명 수백만~3억 피해, 성남시 등에 '피해회복 대책' 촉구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고급 요양원 '더 헤리티지 너싱홈'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입소자와 퇴소자들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성남시와 너싱홈 퇴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너싱홈은 운영관리업체인 서우로이엘이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12월 경매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경매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지난 9일 147억6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애초 감정가 29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반값 낙찰되면서 경매신청자인 1순위 리치먼드 채권과 2·3순위 지방세·국세 체납액을 빼고 나면 이미 나간 퇴소자는 물론 입소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보증금 미지급액은 150여명 80여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인별로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억원에 이른다. 보증금 채권 이외에 200여명 직원 체불 임금 채권액도 1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입·퇴소자 가족들은 각각 비대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남시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건물 입구에 '보증금 반환 없이 건물명도 절대 없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특히 퇴소자 비대위는 성남시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감독을 소홀히 해 보증금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인복지법 제42조를 보면, 복지실시기관인 행정관청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도 시설 설치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퇴소자 비대위 측은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시가 감독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보증금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 대책을 시에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운영 요양원과 달리, 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일반법인이 운영 주체여서 보증보험 갱신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게 운영자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너싱홈은 보바스기념병원 설립자 박모 대표가 병원 바로 옆에 세운 고급 노인요양시설로 대지면적 6천573㎡에 200실 규모로 2009년 개원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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