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도 월급을?"…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 '제각각'

입력 2017-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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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도 월급을?"…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 '제각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나'…제도 정비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이 전국 시도마다 제각각이어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상당수는 요지부동이다.

의정비 제한 조례는 구속된 의원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월정수당은 지급하더라도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 따른 제도이다.

27일 전국 17개 시도 의회에 따르면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광역의회는 인천, 전북, 광주, 경기, 충북, 전남 등 10개에 달한다.

이들 의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비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교도소에 간 의원에게도 고액의 월급을 주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제주 등 나머지 7개 광역의회는 조례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이 시도마다 제각각 다르다.

또 각종 비리로 지방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주지 않는 곳보다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추진 실적이 미흡하면 의정 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잘못을 저질러 구속됐는데, 왜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느냐"는 여론도 따갑다.




그러자 광주, 대전, 경북, 전북, 경남 등 5개 광역의회가 2월까지 의정비 제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지만 인천, 세종, 경기, 전남 등은 행자부 압박에도 꿈쩍 않고 있다.

의정 활동비는 전국 17개 시도 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매월 150만원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또 월정수당은 각 시도의 재정형편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전북도의원을 사례로 보면 매월 의정 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282만여원이다.

매월 총 432만여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5천200만원 가량이다.

한 광역의회 관계자는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한을 의회 자율에 맡기다 보니 행자부의 권고 사안을 모른 척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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