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협동조합 "가스공사 LNG기지 입찰 강행시 집단 파업한다"

입력 2017-01-24 17:37  

예선업협동조합 "가스공사 LNG기지 입찰 강행시 집단 파업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24일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예선업자 선정 입찰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집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 다음 달 28일까지 가스공사가 입찰을 취소하지 않으면 전국 항만의 예선 배정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25일에는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조합원 및 선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 및 선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결의 대회를 진행한다.






예선이란 한진해운 등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 또는 이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박이다. 예선의 배정이 중단되면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화물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

사업주가 예선사업을 하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별로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 지역 예선업자는 부산항에서만 사업하는 조건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업체들은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 출신의 대표를 둔 업체 등은 이러한 등록 제도와 예선 요율체계를 무시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예선업협동조합은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예산업협동조합이 부당하다고 거론한 업체들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가스공사의 갑질로 현재 평택·인천 LNG기지 예선업자인 ㈜한국가스해운 선원 및 임직원 30명은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가스공사는 진행 중인 입찰을 중단하고 선박입출항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찰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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