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대출 특혜 의혹' 하나은행 수사

입력 2017-01-24 19:06  

檢, '정유라 대출 특혜 의혹' 하나은행 수사

금감원 수사 의뢰…하나은행 직원 참고인 소환조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정유라(21)씨가 KEB하나은행으로 부터 수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최근 하나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라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유로를 0% 후반대 금리로 대출받았다.

작년 1월에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천 유로를 빌리는 등 총 38만5천 유로(약 4억8천만원)를 하나은행에서 빌렸다.

정씨는 이렇게 빌린 돈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인 명의 주택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10월 하나은행에 대해 검사를 하던 중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씨 대출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마친 후 정씨의 대출 금리가 독일 현지 은행에선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증신용장 발급도 외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치는 등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학생인 정씨가 일반 은행 고객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과 정씨 거래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승진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됐다.

금감원은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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